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1.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제한내용
ㆍ 종류 :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
ㆍ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ㆍ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ㆍ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배부 전까지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2. 정책공약집의 배부 제한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ㆍ도당)
시 기 : 언제든지
게재내용 등
ㆍ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ㆍ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ㆍ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ㆍ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배부방법
ㆍ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정책공약집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ㆍ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ㆍ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ㆍ대담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정책공약집 제출
ㆍ 시 기 : 발간 즉시
ㆍ 제출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따라 중앙선관위(정당과) 또는 시ㆍ도선관위
ㆍ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3.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발행횟수
ㆍ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ㆍ 증보ㆍ호외ㆍ임시판도 발행횟수에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정당의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ㆍ배부ㆍ첩부ㆍ게시ㆍ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발행 즉시 중앙선관위(정당과)에 2부(전자적 파일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4. 당원모집 등 금지ㆍ제한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ㆍ도당의 창당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
→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원모집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인사 시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것은 위반
5. 당사 등 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선전물 종류 :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설치수량 : 제한 없음
설치ㆍ게시장소 : 정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당사의 외벽 또는 옥상
→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음.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 가능
게재내용 :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상시 허용(규칙 제47조의2 제1호)
설치방법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 금지
☞ 벌칙조항 : §256④, §261⑧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일부 지면(1∼2면 정도)을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의 활동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정책공약집을 출판사에 위탁하여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책공약집의 여백을 이용하여 기업 등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기관지 구입을 요청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정당기관지에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정당기관지(당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일부 지면에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각오를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소속 당원과 종래의 배부대상인 유관기관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법 제139조를 준수하여 발행ㆍ배부하여야 함.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이나 법인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기관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기관지에 게재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사무소에 통상적인 크기의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당원집회 교재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정책공약집에 기업광고 게재 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후원회의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내용을 국회의원○○○후원회 명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