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ㆍ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개인적인 여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
→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①, §47①, §48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 경선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행위
→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나 사망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의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가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납부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처ㆍ산하기관ㆍ유관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으로 취임 축하난(蘭)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정치자금으로 축ㆍ부의금 제공하는 것은 위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의 제작ㆍ배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정당이 여성 정치인재 육성 및 전문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당의 여성 유급사무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해당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원하는 행위
→ 여성정치발전비로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반(국고보조금을 소속 당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 한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포럼’ 운영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투표지 보전신청,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법원 납부 금액 및 변호사비 등 소송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의 경상보조금)로 소속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30일 경과 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누구든지 당직자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행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변인 논평과 관련한 언론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결과에 불문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가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행위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ㆍ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ㆍ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명의가 아닌 실제 성금을 납부한 자의 명의로 시설 등에 전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집회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의 후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정당법」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단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