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적용대상
ㆍ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유튜브채널ㆍ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ㆍ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목적ㆍ방법ㆍ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한 유튜브ㆍ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 운영 시 광고ㆍ후원금 등 수익활동에 있어서도「정치자금법」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
◈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유형
1. 광 고 : 애드센스(Adsense) 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
○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버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2. 시청자 후원 :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
○ 슈퍼챗(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쿠키(카카오TV), 캐시(팟빵), 스푼(스푼라디오) 등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①
가. 광고 수익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ㆍ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ㆍ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ㆍ대담하는 영상을 제작ㆍ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ㆍ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ㆍ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애드센스와 달리 PPL은 부수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업광고를 제작하여 정당의 설립 목적 및 본래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ㆍ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정치자금법」 §2③)
나. 시청자의 직접 기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ㆍ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ㆍ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ㆍ대담하는 영상을 제작ㆍ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ㆍ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지 필요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료 외의 금전을 받을 수 없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유튜브채널ㆍ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ㆍ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음.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ㆍ방법ㆍ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