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외국인,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5②
직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 지정하는 후원회의 입금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는 행위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동창회보에 후원회 금품모집의 고지목적 범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자주 게재하거나 후원회지정권자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동창회보에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광고하는 행위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판결)
회사의 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행위(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행위
단체의 사업을 위해 특정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