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치자금 회계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판결).
→ 다만,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포괄위임 불가).
정치자금의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ㆍ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벌칙조항 : 「정치자금법」 §47①, §49②
회계책임자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ㆍ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여부 불문)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를 지출하는 행위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판결)
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 전에 경선후보자가 경선기탁금을 차입금을 통해 지출하고, 후원회 등록 후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그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행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ㆍ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수원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고합 118 판결)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연락소장이 중앙당의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ㆍ지출한 행위(전주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257 판결)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행위(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5노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