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4.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만 해당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포상금 3억원 지급
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2억원 지급
ㆍ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ㆍ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ㆍ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 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ㆍ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8,000만원 지급
ㆍ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7,430만원 지급
ㆍ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5,500만원 지급
ㆍ 예비후보자ㆍ배우자ㆍ자원봉사자 등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지급
ㆍ 후보자의 측근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자원봉사자 6인에게 총 1,2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ㆍ 후보자가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ㆍ 후보자가 읍ㆍ면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