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집ㆍ이용(「개인정보보호법」 §16)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ㆍ전화번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 법 조항 |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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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 선거법 제60조의 3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전화, 문자)을 통한 선거운동 | 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4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만 가능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20)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정보주체가 수집출처 요구 시 필수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ㆍ 수집 출처가 기관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칭까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ㆍ 다만, 수집 출처가 특정 개인이고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OO동창회 명부", “○○ 동호회 회원명단” 등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음.
※ 막연히 지인, 당원 등으로 답변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출처고지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 단계부터 수집 출처별로 구분ㆍ범주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위반사례 예시]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 체 요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즉시 알려야 함.
ㆍ 따라서,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잘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21)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에는 기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35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ㆍ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ㆍ제한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삭제 등을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6조 제1항 단서, 제37조 제2항 각 호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29)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ㆍ 개인정보를 PC에 보관 시 각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6.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30).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참조(www.privacy.go.kr → 알림판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ㆍ공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31).
※ 각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