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대 상 : 선거구민
금지행위 :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ㆍ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ㆍ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ㆍ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다만, 법 제79조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ㆍ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2020. 4. 28.까지)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 벌칙조항 : §256⑤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2020. 4. 28.까지)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녹음기ㆍ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후 13일을 지나서 계속하여 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제118조제5호에 따라 읍ㆍ면ㆍ동마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