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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와투표소

투표구와 투표소


투표구란 투표를 하기위한 지역적 단위로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적정히 나누어 투표구를 설치합니다. 투표구 단위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 곳으로 선거인명부의 대조·투표용지의 교부·기표 등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투표소의 종류에는 선거일날 일반 선거인들이 투표하는 “투표소”,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읍·면·동에 설치하는 “사전투표소”가 있으며, 병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에 장기 기거하는 거소투표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투표구 설치 및 공고
  • 투표구의 설치
    • 투표구는 구·시·군위원회가 읍·면·동에 설치하며 하나의 읍·면·동안에 여러개의 투표구를 설치하는 경우 읍·면·동의 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하되,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함)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통·행정리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시·군위원회는 이에 따라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선거인수, 읍·면·동의 면적에 따라 선거인이 투표소에 갈 수 있는 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로 설치합니다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공고
    • 투표구의 명칭은 읍·면·동에 투표구를 하나만 두는 때에는 그 읍·면·동의 명칭을,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때에는 그 읍·면·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 등을 붙여 표시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한때에는 그 내역을 공고하고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의 장과 관계 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또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를 일괄 공고 합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일반투표소 설치
  • 설치주체 및 설치 장소
    • 일반 선거인이 투표하는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영안과 종교시설(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설치장소 공고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선거시에 매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장소와 약도가 안내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에서도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투표소 설비
    • 투표소에는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 설치대상 및 신고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로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주체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함)·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신고 및 공고
    •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투표상황 참관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