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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보공개

후보자정보공개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전과기록 열람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 및 검찰청의 장이 회보한 전과기록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대상 서류
    -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전과기록 회보서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제출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째면에 작성하여야 하고,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 및 게재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 작성방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작성하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할 수 있음.
    점자형 선거공보에 적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아야 함.
    -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고지거부’라 기재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
    전과기록
    후보자 본인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게재
    재산신고 등에 대한 소명내용
    소명내용의 글자 수는 구두점과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100자를 넘을 수 없음.
4. 궁금한 사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