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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금지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등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금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허위사실공표금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더보기
    - 경력 등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함.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포죄의 객체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임(그 외의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다. 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학력게재방법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2. 후보자비방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주로 남녀관계나 범죄, 비리 전력 등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짐.
- 진실한 사실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진실한 사실로 봄.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함.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음. 반드시 후보자 등의 공적생활에 관한 사실만이 아니고 사사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3.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