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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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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등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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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목적 허위사실공포죄의 객체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임(그 외의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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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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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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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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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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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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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학력게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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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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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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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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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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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비방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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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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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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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주로 남녀관계나 범죄, 비리 전력 등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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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진실한 사실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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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함.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음. 반드시 후보자 등의 공적생활에 관한 사실만이 아니고 사사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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