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1. 2016. 11. 29. “국민희망총연합(가칭)”으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필하였으나, 중앙당 등록시 다음과 같은 당명으로 변경 가능 여부가. 국민새정당(제1안)나. 국민희망당(제2안)
2. 대통령선거에서 기 등록 시·도당이 소재한 5개 시·도 외의 지역에서 시·도당 소속 당원이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 가능 여부※ 현재 중앙당 등록절차 진행 중이며, 추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예정
(2017. 4. 6. 국민희망총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