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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칭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회답

질의자
국민희망총연합 대표자
답변일
2017.04.1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정당법 제41조
질의
내용
【 문 】 1. 2016. 11. 29. “국민희망총연합(가칭)”으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필하였으나, 중앙당 등록시 다음과 같은 당명으로 변경 가능 여부가. 국민새정당(제1안)나. 국민희망당(제2안)
2. 대통령선거에서 기 등록 시·도당이 소재한 5개 시·도 외의 지역에서 시·도당 소속 당원이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 가능 여부※ 현재 중앙당 등록절차 진행 중이며, 추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예정
(2017. 4. 6. 국민희망총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질의)
 
답변
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민새정당’ 또는 ‘국민희망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국민의당)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서 수당·실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외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2017.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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